추진성과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 ||||
---|---|---|---|---|
구분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부패방지시책평가) |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
2016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017 | 2등급 | 2등급 | 2등급 | 3등급 |
2018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019 | 4등급 | 4등급 | 2등급 | 2등급 |
2020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021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022 | 2등급 | 2등급 | 3등급 | |
2023 | 2등급 | 2등급 | 2등급 |
주요활동
윤리·인권경영 위원회 운영
윤리·인권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안을 제안,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인권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부사장을 포함한 각 본부장으로 구성되는 내부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인권 경영위원회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회의체 성격으로 운영되며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인권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윤리경영 책임자 운영
각 부서별 윤리경영책임자(부서장)을 지정하여 전사적 윤리·인권경영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구분 | 추진내용 | 비고 |
---|---|---|
전직원 온라인 교육 | 2~3 분기 중 | |
직급별 직무별 담당자교육 | 연간 | |
자회사 직원 교육 | 연간 |
비윤리행위 예방제도 운영
구분 | 추진내용 |
---|---|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한국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계약 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당시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 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협력업체 윤리실천협약식 | 협력업체의 윤리실천 동참없이 진정한 의미의 윤리경영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사는 공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협력업체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윤리실천협약식을 하였습 니다 |
선물반송제도 | 이해관계자로부터 3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감사실로 금품 등 반환 비용을 청구하면 선물을 공사의 비용으로 반송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감사실로 접수된 물품 중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 회사 내 경매에 부쳐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 금을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청렴 옴부즈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신고대상 |
• 임직원의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개인적 사항 제외) |
신고방법 |
• 상담채널
황선영 (대표이사/서울) sy.hwang@hctc.kr 조영종 (변호사/서울) yjcho@joynpartners.com 이유진 (변호사/서울) ujlee@hklaw.co.kr 전홍록 (변호사/원주) chr10020@nate.com |
결과통보 |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 접수 후 3일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사완료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고자 보호 |
• 제보자의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등 철저한 비밀보장을 함
(감사 또는 감사실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 없음) • 제보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함 (보직변경, 근무부서이동 등) • 제보자가관련된 사안인 경우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함 |
신고자 보상 |
• 신고로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
(비밀유지를 위해 청렴 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