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근거규정
- 한국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사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
- 목표
-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국민체감 확대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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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제도 및 보상체계 강화로 조직변화 유도
-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및 불편 해소
-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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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및 변동 사항 현행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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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상시 · 사전 컨설팅 강화
- 적극행정 사례 감사보고서 반영 확대
- 적극행정 법무 지원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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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및 포상
- 적극행정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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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문화조성
-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
-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구축
- 국민소통 채널 확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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