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

제보합니다

일반민원

민원처리절차 

  1. 민원접수
  2. 담당부서 지정
  3. 담당부서 처리
  4. 회신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신고대상의 구분,주요민원대상,처리기간 정보입니다.
구분 주요 민원 대상 처리기간
고충민원 위법 · 부당, 소극, 불합리한 업무로 민원인의 권익 침해 7일
질의민원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7일
건의민원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14일
기타민원 단순 상담, 설명 요구, 불편사항의 고지 등 7일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의 예외 처리 대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지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은 범정부 통합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