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구분 | 내용 |
|---|---|
| 신청권자 | |
| 신청기간 | |
| 신청방법 | |
| 결정 및 결과통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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