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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안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관련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 창구

접수 창구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 ESG경영팀 / 팀장 박용환 033-738-3191
정보공개 실무 ESG경영팀 / 전임 이지현 033-738-3195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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