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합니다.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정보입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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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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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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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5'×7' 300원,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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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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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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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사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