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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소개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공사 직원의 갑질
처리절차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신고
안심변호사가
KTO 에게 신고
KTO는
안심변호사에게 회신
안심변호사는
신고인에게 회신
KTO 안심변호사
조영종
(변호사/서울)
yjcho@joynpartners.com
이유진
(변호사/서울)
ujlee@hklaw.co.kr
전홍록
(변호사/원주)
chr10020@nate.com
안심변호사는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조치 후 한국관광공사에 대리신고서를 제출함
상담 및 신고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화 및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심변호사 여러명에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내부 처리순번에 따라 임의 배정될 수있사오니, 가급적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협력사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불편 · 부당한 업무처리 및 일반 민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원 창구 활용)
-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막연한 의심 · 추측, 기타 부실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렴포털 비실명 대리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야별 다양한 전문 변호사단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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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팀
문의전화
033-738-3067
최종 수정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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