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란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사전정보공개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등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 후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사가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사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사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사가 정보를 부분공개,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청구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이 확인된 경우 청구된 정보의 원본을 직접 열람 또는 사본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공개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사본 공개
원본 공개 시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우려 등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본 공개가 가능합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 신청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