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민원처리절차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신고대상의 구분,주요민원대상,처리기간 정보입니다. |  구분  |  주요 민원 대상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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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  위법 · 부당, 소극, 불합리한 업무로 민원인의 권익 침해  |  7일  | 
|  질의민원  |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  7일  | 
|  건의민원  |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  14일  | 
|  기타민원  |  단순 상담, 설명 요구, 불편사항의 고지 등  |  7일  |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의 예외 처리 대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지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은 범정부 통합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