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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창조관광관광벤처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대행 용역 입찰공고 2012-05-22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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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3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기관 : 한국관광공사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4-1.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12.05.29.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직접제출
     * 일 시 : 2012.05.30. 14: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입찰실/제안서 접수실(별관2층)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여도 됩니다.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제안서
         - 제안서 :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포함) 및 제안서 수록 CD 3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접수시간에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합니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
             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