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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우수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대관공연장 사업자 선발 공고 2012-04-17

『2012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육성사업』

- 우수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대관공연장 사업자 선발 공고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우수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대관공연장 사업자 선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수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육성사업』

    - 사업내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공연관광 신규 콘텐츠를 공연할 수 있는 대관공연장 사업자 선정

    - 선발규모 :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선발 작품 수에 따라 대관공연장 최대 2개 선발

※ 신규콘텐츠 선발이 없을 경우 공연장 사업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선발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대관공연장 사업자 선발

    - 서류 심사(5월 말 예정) : 서류 및 공연장 시스템, 장비, 대관료 등 서류심사

    - 현장 심사(6월 초 예정) : 접근성, 연계관광자원 및 공연장 시설 및 장비 등 현장 심사

 

  ○ 대관 공연장 사업자 선발 요건

항 목

요건

공연장

상설 공연장 및 음향, 조명 등 기본 시스템 제공

※ 공연장 장치 및 설비 등 시스템 설비 예시 붙임 참조

※ 대관기간 : 2012년 7월 혹은 8월부터 1년간 대관예정

부대서비스

창고, 기본사무공간 기획?홍보 마케팅 지원 및 티켓 관리

하우스 니저 등 추가 및 부대서비스 지원 가능 사항

※ 최대 2개의 공연장까지 선발 예정, 대관관련 사항은 공사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연간 대관료는 객석 및 장비 상황에 따라 최대 4.5억(1년 대관료) 한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예정

※ 공연장에서 필수적으로 완비해야하는 공연별 시스템 리스트5월 10일 공지 예정

  ○ 신청 기간 : ‘12. 5. 14(월) ~ 5. 22(화) 15:00 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접수치 않음)

  ○ 제출장소 : 공사 국제행사팀(18F)에 직접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가)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관광공사(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2. 대관공연장 사업자 참가 대상

  ○ 서울 시내 200~400석 규모의 외국인 대상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운영사업자

       (민간 및 문화재단 등 공공시설 운영자 포함)

 

3. 대관 공연장 사업자 참가신청 관련 제출 구비서류(필수)

  ○ 대관 공연장 사업자 참가지원신청서

    - 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스캔) 포함

    - 연간 대관료 및 대관료 포함내역

 

  ○ 공연장 소개자료

    - 공연장 및 공연장 장비리스트 (음향, 조명, 무대사이즈, 특수장비, 사무공간, 티켓판매소, 공연비품창고 등) 혹은 시스템 설치 계획안 및 조감도 제출(필수)

   ※ 공연장 필수적으로 완비해야 하는 예정공연 별 장비 시스템 리스트 5월 10일 공지예정

    - 공연장 운영인력 리스트

    - 최근 3년간 공연장에서 상연 공연 리스트 등 주요 활동증빙자료

    - 공연장 홈페이지 등

 

  ○ 대관 공연장 사업자의 신규공연 지원계획서(자유양식/별도첨부)

 

  ○ 공연장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4. 우수 공연관광 신규 콘텐츠 육성사업 대관공연장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공연관광 신규 콘텐츠가 1년 이상 장기간 상설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 공연관광 신규 콘텐츠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공연장

  ○ 공연의 자막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설비가 있거나 설치가 가능하여 해외 관광객 대상 관광 상품화가 가능한 공연장

  ○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 참가 자격제한 및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국가지원 사업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등

 

5. 책임 의무사항

  ○ 공연장 대관지원 기간 1년 중 상설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공연 횟수는 관람객 등 제반 상황 검토 후 협의 결정(주 5~7회 공연 기준)

    - 공연에 필요한 기본 시스템(마이크, 조명, 음향 등 기본설비 범위 내, 고가의 특수 비는 제외) 및 설비(창고, 최소 사무공간 등) 선정된 신규 우수공연작품 관계자와 협의 후 시스템 확충 의무

   ※ 공연장 필수적으로 완비해야 하는 장비 시스템 리스트 5월 10일 경 공지예정(신규 우수공연관광 선발 작품이 요구하는 시스템)

    - 현재 기본 설비 및 음향 조명 등 시스템 미설치 공연장의 경우 설치될 시스템 리스트 계획안 및 조감도 첨부 필수(시스템 설치비용 대관료에 포함되어야함)

 

  ○ 선정된 공연장의 시스템 등 제안서 내용의 전문가 검수 후 대관료 지급예정

    ※ 연간 대관료는 반기별로 2회 분납 예정

 

  ○ 대관기간 중 지원공연의 여행사 및 FIT 대상 티켓판매 실적제출(월별)

    - 공연장 안내 및 티켓판매 전담 하우스매니저 인력제공

    - 티켓 제작 및 배포 등 해당 공연사와 협의 후 진행

 

  ○ 대관 신청 공연장은 현장 심사에 필수적 참여

    - 6월 초 신청 공연장에서 공연장 현장 점검예정

    - 신규공연작품실연 심사 후 우수 공연작품 선발 수에 따라 공연장 선정 예정

    - 평가 상위 우수공연작품 순으로 공연장 선택권 우선부여(최대 2개 공연장)

 

  ○ 공사가 직접 집행예정인 공연장의 대관료 및 공연장 기본설비(마이크, 조명, 스피커, 창고 등) 등 기본 제공사항을 제외한 공연 무대세트, 소품, 특수장비 등 추가 설비 및 공연단원 인건비, 공연장 추가비용(전기료, 수도료 등)은 선발된 공연사 부담원칙

 

  ○ 극장대관 지원사업 진행시 공사/공연사/공연장 대관사업자 간 삼자계약 체결

 

  ○ 기타 우수 공연관광 신규 콘텐츠 육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서,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12. 5월 말(예정)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 심사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및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공연장 선발

    ※ 심사 기준표 붙임 참조

 

  ○ 2차 공연장 현장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12. 6월 초, 대관사업자 1차 선발된 공연장 대상

    - 심사방법 : 1차 선발된 공연장 대상 공연장 현장 심사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외부 심사위원회 및 우수 공연관광 신규콘텐츠 선발작품 관계자의 질의응답 및 평가

    - 심사결과 최고득점 대관 공연장 사업자 대상 지원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 실시, 협상 결렬시 차 순위 공연장 사업자에 협상권 부여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 구비서류 등 관련 문의 : 한국관광공사 국제행사팀 (☎ 02-729-9538, 02-729-9536/김장원 차장, 조혜원 대리)

 

붙임 : 관련양식 및 기존 상설공연장 장비리스트 예시. 끝.

 

 

2012년 4 월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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