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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음용생수 및 냉온수기 임대 입찰 2011-12-21

 

입 찰 공 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관광공사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10번지)

나. 수요기관번호 : B551011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라. 입찰개요

○건 명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음용생수(18.9ℓ) 공급

○ 납품기간 및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 참조

○ 예정가격 사출을 위한 기초금액 : ₩39,600,000-(부가세 포함)

마. 계약기간 : 2012.01.01 - 2012.12.31(1년간)

※ 계약업체 선정과정 중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체결일 현재 2012.01.01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2.12.31로 함.

바. 참가업체는 냉온수기 임차 및 관리비용이 포함된 18.9L 통당 단가(VAT포함)에

연 공급예상량(12,000통)을 곱한 총액투찰

 

2. 견적서 제출

가. 물품정보 : G2B물품분류코드5020231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다. 개시일시 : 2011년12월21일(수) 18:00

라. 마감일시 : 2011년12월28일(수) 10:00

마. 개찰일시 : 2011년12월28일(수) 11:00

바. 개찰장소 : 공사 입찰진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먹는 샘물 공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자) (조달청물류번호:50202310등록업체)

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본점을 두며, 공사가 요청하는 전 사업장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자)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자)

라.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허가(제조업허가기간이 당해 단가계약기간 전기간 이상이어야 함)된 업체에서 생산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2조에서 정한 환경부령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수질검사기준을 통과한 제품(생수)의 공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자)

마. 제조물(생산물)책임법상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자)

바.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 아래 서류를 제출 완료한 업체(자)

※ 단, 서류제출은 투찰 1순위 업체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② 국가공인기관 수질검사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 1부.

③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증서 ------------------- 1부.

?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공사를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서류 제출처 : 한국관광공사 15층 경영지원팀 (☎02-729-9267 이 호)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하고,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단, 최종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등의 경우 견적가격 확인(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견적개찰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기초가격의 +2%~-2%의 범위내에서 결정됨)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동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 등 세부기준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유의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회계예규 등이 적용되므로 견적업체(자)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업체(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여 희망업체의 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견적 제출(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공사는 청렴계약제시행 기관으로서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업체(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도 최종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사. 본 건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

가.

과업내용관련

:

인재개발팀 강성재 (☏ 02-729-9304)

나.

계 약 관 련

:

경영지원팀 이 호 (☏ 02-729-9267)

다.

기타일반사항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knto.or.kr) - ‘PR센터-공고/공고’

 

위와 같이 공고함.

 

2011. 12. 21.

 

 

한국관광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