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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휴가비 신청하세요”...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19-02-07

 “휴가비 신청하세요”...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 3월 8일까지 참여 모집 -

- 근로자가 20만원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만원 휴가비 지원 -

- 4월부터 국내여행 경비로 40만원 사용...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2.12~3.8 기간 동안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 2만 명 모집에 8천 5백 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 ‘18년 신청규모 : 8,561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104,512명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되며,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 교통, 식사, 입장료 등이 포함된 당일여행 상품을 만원에 판매하는 이벤트

 

  참여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콜센터(1670-1330) 또는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하면 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관광복지팀 김석 팀장(033-738-3421) / 백만성 차장(3422)

* 붙임 : 사업소개 자료(포스터, 리플릿, PPT)

[한국관광공사] 휴가비 신청하세요.hwp
[붙임] 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PPT자료.pdf
[붙임] 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jpg
[붙임] 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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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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