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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인권 보호 2018-12-24

 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인권 보호

- 한국관광공사, 국가인권위원회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해 협약 체결 -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기관 내 인권 경영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 및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8개 국어)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기관과 결합되어 신고대상이 외래객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역시 기대된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관광이 보장되고, 우리 공사의 인권경영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관광공사는 이번 달 초에 서울 인사동, 홍대 등 주요 관광지 내에서 관광불편신고센터 특별부스를 설치해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토크쇼 및 관련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 담당 : 윤리법무팀 김주범 팀장(033-738-3181) / 박혜은 차장(3183)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인권 보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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