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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경영

소개 및 구제절차

공사는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나아가 소비자와
지역주민 등 공사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 존중의 인권경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인권경영선언문

구제절차의 제공

신고서식
작성
신고
  • ·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및 경영관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피해자)
  • ·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
접수
  • 인권경영담당관 (담당자 : 033-738-3184 / humanrights@knto.or.kr)
  •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일정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
조사 및 처리
  • 진정심의위원회

  • 감사실 등 관련부서

  • 기각 결정
    (증거부족 등)
  • 형사 고발 조치
  • 침해 시정 권고
  • 기타 필요 조치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관련 기관 이송
통보
  •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 담당부서윤리법무팀
  • 문의전화 033-738-3185
  • 최종 수정일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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