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나아가 소비자와
지역주민 등 공사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 존중의 인권경영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절차의 제공
신고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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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홈페이지
공사 → 인권경영 - 인권침해 신고-양식
- 인권침해 내용작성
신고
- ·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및 경영관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피해자)
- ·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
접수
- 인권경영담당관 (담당자 : 033-738-3184 / humanrights@knto.or.kr)
- 신고 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일정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
조사 및 처리
-
진정심의위원회
-
감사실 등 관련부서
- 기각 결정
(증거부족 등) - 형사 고발 조치
- 침해 시정 권고
- 기타 필요 조치
통보
-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