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등에 의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 별도의 사적인 채용전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 취업알선/소개 등과 관련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일반계약직]
□ 입사(예정)일자: 2025. 12. 8.(월)
□ 근무조건
ㅇ 모집부분 및 인원
모집단위 | 모집부문 | 모집인원 |
기간제 근로자 (일반계약직)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 | 1명 |
※ 세부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ㅇ 근무조건
근무기간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주요업무내용 |
채용일로부터 약 5개월간 (‘25.12월 ~’26.4월)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6층, 관광기업협력팀 | 09:00~18:00 (주40시간)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 1. 사업운영 지원 2. 네트워킹 및 성과관리 지원 3. 신규 지역센터 구축 지원 4.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
ㅇ 급여/복리후생
구분 | 급여 | 복리후생 |
2025년 | 금2,115,080원 | 1. 사회보험 제공(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성과상여금(3개월 초과근무 시) 3. 기타 공사 제규정 의거한 내역 |
※ 근무장소 주소/상세 위치는 공사 홈페이지 참조 (*숙소는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입사예정일은 위와 같으며, 실제 출근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월 급여는 2025년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026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기본자격 |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대상 제외자 |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공사 인사규정 및 채용시행세칙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자 *붙임서류 참조 ▪ 공사 계속 근로기간(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타 부서/직무 근무이력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이력 확인을 위해 채용 과정 중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총 계약기간에 휴지기간 포함하지 않음)] ①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타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납부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공사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실업수당을 수령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③ 공사 퇴사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기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채용대상 제외자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
※ 붙임 "채용제외대상자" 파일 확인 필수
□ 우대사항
적용대상 | 해당전형 | 가산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면접전형 | 만점의 5% | ||
▪ OA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 컴퓨터 활용등급 1급, 정보처리기사, 문서실무사 1급 | 만점의 5% | ||
- 컴퓨터 활용등급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문서실무사2급/3급,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만점의 3%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
□ 전형절차
ㅇ 세부절차
(1차) 지원자격 검증 및 <서류전형> | | (2차) 적격 증빙심사 및 <면접전형> | | 최종합격 |
▪ 지원서 심사 (100점) ▪ 지원 자격 검증 | ▪ 증빙 검토* ▪ 역량면접(100점) ▪ 우대사항 가산점 적용 | ▪ 최종합격자 선정 |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운영) |
※ 증빙검토의 경우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전형 전에 진행하며, 허위기재(기재내용과
제출서류 불일치 포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서류 불합격 처리 후 차순위자 서류합격 처리
* 각 단계별로 전 단계까지의 성적과 관계없이 평가하는 허들방식 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및 심사
* 서류합격자 대상 제출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단, 증빙서류는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ㅇ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면접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최종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공사 채용시행세칙 제10조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 ① 취업지원 대상자 ,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항목별 고득점자(공통역랑 > 직무역랑 순) 적용
- 예비합격자 운영 및 최종합격자의 합격 포기 등 임용되지 않는 경우, 차상위 합격자에게 입사 기회 부여
□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ㅇ 운영기준
- 채용비리 발견 또는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최종합격자의 1개월 이내 조기퇴사 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입사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 면접전형 고득점 순에 따라 1~3순위 까지, 예비합격자 자격 부여
ㅇ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시부터 입사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적용
* 단, 채용비리 피해자의 경우 기간 및 순위와 관계없이 1개월 이후에도 예비합격자 지위 보유
* ex)입사예정일 ‘25. 12. 1.(월) 기준, 예비합격자 지위는 12. 31.(수) 까지 적용
□ 채용일정(안)
주요내용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11.6(목)~11.21(금) |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11.25(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27(목) | 지원자 대상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제출 | 11.27(목)~11.28(금) | 이메일 제출 |
면접전형 | 12.2(화) | 근무지 소재 지역에서 면접 진행 예정 |
채용검증 위원회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2.4(목) | 면접전형 참가자 대상 개별 통보 |
입사(예정)일 | 12.8(월) | 공사 내‧외부 상황에 따라 결정 |
※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면접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5. 11. 21.(금) 15시 까지
* 접수 마감일은 메일 전송량 증가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한 접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tbizkto@knto.or.kr)
- 접수 시, 메일제목 [기간제 근로자 입사지원서]제출일자, 성명 기재
* ex) [기간제 근로자 입사지원서] 20251109, 김00
* 제목 양식이 바르지 않을 경우, 메일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문 의 처: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 02-729-9486)
* 공고에 기재된 단순 확인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블라인드 채용 안내
ㅇ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ㅇ 이메일 기재 시 특정 학교,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성별, 나이,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발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ㅇ (불성실 기재 등)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 (허위기재 및 채용비위)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서 허위작성(입력사항과 증빙, 제출 자료 불일치 포함)
또는 증빙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 채용비위가 발견되면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 후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이후에도 관련사항 적발시 면직 처리될 수 있음
ㅇ (사실여부 조회)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증빙을
제출요구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선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예비합격자) 증빙 심사결과 등 부적격 판정 또는 최종합격자 미임용, 입사 후 1개월 이내 조기퇴사 등에 따라
차상위 합격자에게 입사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ㅇ (채용서류 반환) 불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파일 [양식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활용 및 자필서명 후 제출바람
ㅇ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파일 [양식4 이의신청서]활용 및 자필서명 후 합격자 발표 후 10일내 제출 바람
붙 임: | 1. 채용공고문 |
| 2. 직무기술서 |
| 3. 채용제외대상자 |
| 4. (양식1) 입사지원서 |
| 5. (양식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6. (양식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7. (양식4)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