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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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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신고

신고대상

위반신고 구분,주요 민원 대상 정보입니다.
구분 주요 민원 대상
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의 행위대상법률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 및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는 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미 신고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청구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 · 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기타신고 기타 제규정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청렴포털
공공기관의 부패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 · 부패신고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감사실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감사팀
  • 문의전화 033-738-3067
  • 최종 수정일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