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신고
신고대상
구분 | 주요 민원 대상 |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 등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공익침해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의 행위대상법률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 및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 되는 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청탁금지법 위반 |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미 신고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청구행위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 · 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
기타신고 | 기타 제규정 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등 |
상담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 · 부패신고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감사실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