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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경영

주요 추진활동

추진성과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6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017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018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019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020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021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022 2등급 2등급 3등급
2023 2등급 2등급 2등급
2024 2등급 2등급 2등급

주요활동

윤리·인권경영 위원회 운영

윤리인권경영 위원회

윤리·인권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안을 제안,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인권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부사장을 포함한 각 본부장으로 구성되는 내부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인권 경영위원회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회의체 성격으로 운영되며 전사적 차원에서 윤리·인권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윤리경영 책임자 운영

각 부서별 윤리경영책임자(부서장)을 지정하여 전사적 윤리·인권경영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구분 추진내용 비고
전직원 온라인 교육
  • 윤리 , 인권 , 청렴 , 갑질 주제별 및 사례 중심의 교육
2~3 분기 중
직급별 직무별 담당자교육
  • 신입사원 및 인턴직원 대상 윤리 기본 교육
  • 지사 부임자 , 승진자 대상 사례 중심 실무 교육
  • 임원 , 간부직 대상 행동강령 교육
  • 윤리 취약직무 담당자 교육
연간
자회사 직원 교육
  • 자회사 (KTO 파트너스 , GKL) 직원
연간
비윤리행위 예방제도 운영
구분 추진내용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계약 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당시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 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력업체 윤리실천협약식 협력업체의 윤리실천 동참없이 진정한 의미의 윤리경영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사는 공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협력업체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윤리실천협약식을 하였습 니다
선물반송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3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감사실로 금품 등 반환 비용을 청구하면 선물을 공사의 비용으로 반송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감사실로 접수된 물품 중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 회사 내 경매에 부쳐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 금을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청렴 옴부즈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통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대상 • 임직원의업무 관련 위법·부당행위, 직무와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비방 또는 개인사생활과 관련된개인적 사항 제외)
신고방법 • 상담채널
황선영 (대표이사/서울) sy.hwang@hctc.kr
조영종 (변호사/서울) yjcho@joynpartners.com
이유진 (변호사/서울) ujlee@hklaw.co.kr
전홍록 (변호사/원주) chr10020@nate.com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 접수 후 3일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사완료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 보호 • 제보자의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등 철저한 비밀보장을 함
(감사 또는 감사실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 없음)
• 제보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함
(보직변경, 근무부서이동 등)
• 제보자가관련된 사안인 경우 충분히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함
신고자 보상 • 신고로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
(비밀유지를 위해 청렴 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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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제목
    첨부파일
  • 담당부서윤리법무팀
  • 문의전화 033-738-3185
  • 최종 수정일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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