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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구분,내용 정보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사가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공사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사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결정 및 결과통지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공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담당부서ESG경영팀
  • 문의전화 033-738-3195
  • 최종 수정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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