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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광종사원 명칭 및 시험방법 변경 2003-10-30
관광종사원 명칭 및 시험방법 변경

- 관광통역안내원은 관광통역안내사로
- 총지배인은 호텔경영사로, 1급과 2급지배인은 호텔관리사로
- 시험방법도 변경

한국관광공사(사장 유 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원과 호텔지배인 자격시험이 관련법(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관광통역안내원은 관광통역안내사로, 총지배인은 호텔경영사로, 1급과 2급지배인은 통합하여 호텔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시험방법은 현재의 1차 외국어듣기시험과 면접시험, 2차 필기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변경되며 1차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세부내용 : 첨부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검정관리팀 이태영 과장(☏ 02-356-6892)
시험방법변경( 97버전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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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2-739-7753
  • 최종 수정일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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